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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부동산

신생아 특례 대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free도비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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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갈수록 낮아지는 대한민국의 출산율로 인해 정부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택구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신생아를 출산하는 경우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출이다보니 모두에게 조건 없이 대출을 해주지는 않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고, 대출 조건을 확인하여 나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로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주택도시기금) 상품

 

신생아 특례 대출 소개

 

대출 대상

 

출생일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의 경우)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가 있는 집은 특례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26일에 태어난 아기가 있는 경우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3년 5월 3일에 태어난 아기의 경우 출생일 기준 조건을 만족합니다.

 

소득 기준

 

정부 대출 상품인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제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4.08.25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이하의 기준을 만족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나 대기업+공무원 부부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 에서 부부합선 소득요건을 1.3억원 -> 2억원 으로 일시적 완화하고,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1.3억 -> 2.5억으로 한시적 추가 완화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다만 24.8.25 기준으로는 아직 소득완화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소득을 초과하는 분들은 소득완화가 반영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처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대출 금리

 

기본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기본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기본 금리는 소득별, 대출기간별 차등을 둬서 최저 1.6% 에서 최고 3.3% 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최저 약 3.5% 정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금리는 나쁘지 않은 편으로 보입니다.

위 금리에서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 금리는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다만 이 금리는 초반 5년에 대한 고정금리이고, 5년 이후에는 특례금리가 종료되어 일반 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적용 종료 후 금리는 "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대출 실행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였다면 5년간 소득이 상승하여 8.5천이 넘었더라도 8.5천 이하의 기준으로 금리가 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 초과인 경우에는 대출취급시 금리 기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접수시기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가 달라집니다. 대출 접수 시점에 따라 특례금리가 달라진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보입니다.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위 대출 금리에서 추가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조건은 총 7가지가 있고 모든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청약저축 가입자(연 0.3% ~ 0.5%)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
3. 신규 분양주택 가구(연 0.1%)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경우(자녀 1명당 연 0.2%)
5. 이미 만 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 1명당 연 0.1%)
6.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연 0.1%)
7.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한 경우(연 0.2%)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합니다. 항목은 많지만 실제로 받을만한 조건은 많지 않아 보통 0.4% ~ 0.5%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이고, LTV, DTI 내에서 한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LTV 는 주택 가격과 관련이 있고, DTI 는 차주의 연봉과 대출 금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려는 주택 가격과 나의 연봉, 대출 예정 금액을 통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LTV, DTI 는 "부동산 계산기" 어플이나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양도세 쉽게 계산하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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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상환

 

기존 정부대출과 동일하게 체증식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대출 상환방식별 비교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담대 상환방식 비교!(feat.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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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신생아 특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기존 정부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었지만,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한 원금에 대해 일별 1.2% 한도 내에서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24년 8월 12일 ~ 25년 8월 11일까지의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예외조건들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주담대는 5년 이상 유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려는 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주담대 대환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장 큰 메리트는 기존 주담대를 가지고 있던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24년에 주담대를 받으신 경우 금리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조건만 맞으면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잘 알아보고 갈아타면 많은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고, 기존 주담대를 "구입자금" 용도로 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갭으로 산 아파트에 전세금을 돌려주고 들어가기 위해 생활안정대출로 받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주담대가 3억이었다면 신생아 특례 한도가 5억이더라도 기존 주담대 3억 내의 범위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기존 주담대가 남편 명의였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내 명의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변경될 경우 연말정산 시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유의사항

 

실거주 의무 있음!

 

신생아 특례 대출 실거주 의무

 

정부 대출인만큼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에도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대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을 완료해야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상환해야하니 주의하세요!

 

입양상태 유지 필요

 

신생아 특례 대출 입양상태 의무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하고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 입양 후 주택 혜택을 받고 파양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조항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 유지 의무 필요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유지 의무

 

신생아 특례대출을 유지하려면 대출 기간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1주택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 1주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되니 신생아 특례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1주택 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혼인신고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 취득한 주택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 유지 의무 예외로 처리됩니다.

 

혼인신고 전 각각 1주택 이상씩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고 기존 주택의 주담대를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는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취급 은행

 

신생아 특례대출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추천 대상

 

위처럼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상품인만큼 이점이 많은 상품입니다. 소득제한, 중도상환수수료 등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 대출기간을 조금만 유지하더라도 제약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으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필수★ 23년 1월 이후 출산한 혹은 출산 예정의 신생아가 있는 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의 주택의 주담대 이자가 많아 대환하려는 경우
 - 체증식 방식으로 주담대 변경 후 남은 금액으로 직접 투자하려는 경우

 

최근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났고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전고점을 돌파하는 단지들이 속출하면서 다시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담대를 잘 이용하면 실거주 안정성을 챙기면서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같은 상품을 잘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주택 취득 시 내야하는 취득세는 금액이 많지만 카드 혜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00만원 이상 금액을 사용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찾고있다면 아래 포스팅도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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