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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용어정리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으로 살펴본 법의 위계 정리!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by free도비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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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만의 포스팅입니다 ㅎㅎ;

요즘 재건축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뉴스기사를 보다보니 모르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점점 모르는 분야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기회가 될 때 조금씩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441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전국 108곳, 215만 가구로 확대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열렸던 민

www.korea.kr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다보니 특별법, 시행령, 조례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법의 위계" 입니다!

저는 이과생이라 요즘 이런 분야의 지식이 너무 없다고 느끼고 있는데요ㅠ.ㅠ

법에도 위계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계신가요?

 

 

법은 크게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법률, 명령, 자치 법규(조례, 규칙) 순으로 위계가 내려갑니다.

 

 

헌법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의 통치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최상위법" 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준과 근거가 되며, 헌법 하위의 법들은 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절대 제정 및 시행될 수 없습니다.

ex)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1조 1항"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 입니다.

민법과 형법이 법률에 속하며,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서 제정할 수 있지만 상위법인 헌법에 반하는 내용은 제정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모여 법안을 만들어 발의하면 국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이뤄질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경우 공포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국회로 법안이 돌아가지만, 이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할 경우 법률이 확정됩니다.

 

여당/야당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법률 제정 및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법률을 제정하기 매우 유리해지기 때문에 과반의석을 확보하려고 여당/야당 모두에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 국제법은 "법률" 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입니다!(헌법 제 6조)

 

노후계획도 시정비특별법

 

 

명령


명령은 법률에 따라행정군에 의하여 정립되는 규범 입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등이 있으며 법률에서 모든 내용들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위 기사 중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시행령의 경우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가능합니다. 

 

 

조례, 규칙


조례, 규칙은 국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 입니다.

법령에 의해 위임된 조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발의해 제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 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의 제정이 인정됩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고, 명령, 법률 등의 내용에 반해서도 안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조례

 

재건축에는 공공기여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는데요, 공공기여의 범위는 "조례" 에서 정하는 것으로 국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분당의 경우 경기도의회에서 정한 공공기여의 범위 내에서 비율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리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으로 본 법의 위계

 

정리하면,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법률)을 발의했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서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및 특별정비구역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조례에서 정의한 건폐율과 인동간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특별정비구역 내 통합재건축 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공공기여의 비율은 기준 용적률까지는 10~40%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 초과분에 대해서는 40~70%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보도자료에 포함된 법의 위계가 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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